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으로서,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벌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상생활과 직장 환경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2025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6월 29일부터는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할 경우, 사업주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운반차의 경우, 후진 시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방지 법률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 전,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및 면허 결격 기간 연장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sign D
4.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는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포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Design D
이러한 법률 개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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