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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Boi
[금융지식]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
65세 이후, 70살 부터 국민 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 연금 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 저축이라는 것을 들게 된다.
- 개인연금 상품(연금저축,개인형IRP,비과세 개인연금)
이중 연금저축, 개인형 IRP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이 있다면 우선 세액 공제가 되는 두가지를 하는게 좋다.
연금 저축은,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 개인형 IRP가 있다.
퇴직연금 = 개인형 IRP가 있다.
(여러개 가입 가능)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내가 가입할때 고려할 대상으로 정리해본다.>
1.연금저축 보험(연금저축신탁은 지금 판매하지않는다.)
보편적으로 변동금리이지만, 공시된 이율로적용된다.
적금 처럼 매월 납입하는것이다.
2.연금 저축 펀드
-일정하게 납부 안해도되고 자율적으로 해도된다.
-계좌를 개설하고 각종 펀드상품들을 담아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3. 개인형 IRP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통장이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IRP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본인이 별도로 이 통장에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고 한다.
IRP계좌에 추가납입액에 한해서 세액공제가 된다.
회사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금융사)
세액 공제 혜택
- 위 3가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세액 공제는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이 금액 중 세금의 일부를 빼주는 것이다.
내가 일부 금액을 넣었다면, 총 소득의 특정 넣은 금액만큼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한 400만원 넣으면 60만원 환급해주는 것이다.
한도는 있다. 연금 저축은 400만원 까지, 개인형 IRP는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 600, IRP는 900만원까지 공제, 최대 150만원 까지 가능한것으로 계산 가능하다
납부한도는 1800만원 까지이다.
나중에 이 수령을 할때는 3.3% 의 소득세만 떼게 된다.
만약에 해지를 하게된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해지로 간주한다.
그러면 공제된 만큼 제외되고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세액 공지만 노리고, 중간에 타는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원금을 지키려면 더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넣는 금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다르게 떼지만 돌려줄때는 16%정도를 일방적으로 떼기 떄문에
그걸 줄이는 것으로 증명하려면 좀 더 귀찮아 진다 ㄷ ㄷ
그런데 이자소득세를 생각한다면? 연금저축은 필수적이다.
적금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13%가량 떼는데, 이 저축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만큼의 비율만 뗀다.
무튼 세액 공제가 많이되는 연금 저축은 꼭 가입해야한다.
잘 모르겠으면 IRP 통장 하나 만들어서 계속 저축하면서 노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는 이걸 증명하는 서류를 꼭 내서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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